검찰은 12일 한화그룹이 금융실명제 실명전환마감 직전인 지난9월 계열사인 제일증권에 예치된 83억원여원의 가·차명예금과 CD(양도성예금증서)를 사채업자를 통해 변칙 실명전환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한화그룹 자금담당직원과 사채업자등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중수부는 이날 『한화그룹이 9월 가·차명으로 개설한 34억원상당의 예금계좌를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시킨 뒤 이를 계열사 임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검중수부는 10일 명동의 사채업자 조정수 최태규씨등 9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화그룹측으로부터 예치금34억원의 16%에 달하는 5억6천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통장등을 사들여 다른 사채업자등의 명의를 차명, 실명전환했다는 진술을 받아 낸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지검특수1부도 이날 한화그룹이 가명계좌에 입금된 49억여원을 계열사인 제일증권을 통해 불법 차명전환한뒤 현금화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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