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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인출·실명화자료 통보기간 만료/「탈세」조사 준비착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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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인출·실명화자료 통보기간 만료/「탈세」조사 준비착수/국세청

입력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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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고액 현금인출 및 실명전환자료의 통보기간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실명자료에 대한 분석등 본격적인 관리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월별로 통보돼 오고 있는 CD(양도성 예금증서)와 수익증권, 고액채권 거래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전국의 금융기관 본점 6천7백96개(지점3만2천7백60개)로부터 자료를 전부 통보받는대로 CD 거래자등과 함께 이들을 인별 소득 직업별로 분류, 변칙증여등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 준비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자료 집계대상 금융기관 가운데 은행과 증권 보험 투신 단자 종합금융등은 대부분 전산테이프로 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본청 전산실에서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금고와 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 인삼조합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등은 수동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본청 소득세과에서 전산입력한뒤 전산실로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3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순인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세무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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