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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자 취재방식 달라져야”/신문편집인협회 세미나(매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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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자 취재방식 달라져야”/신문편집인협회 세미나(매스컴)

입력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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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실 확인 필요 사건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사 경찰기자의 취재방식이 문민화 국제화시대에 맞춰 과감히 탈바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각언론사 사회부장들을 초청,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경찰기자취재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토의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이혜복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언론보도와 관련한 중재신청은 90년 1백50건에서 91년 2백20건, 92년 3백38건으로 해마다 늘고있다』며 『특히 범죄사건보도는 단순한 오보정정요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등 인권과 관련된 주장을 내세우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부위원장은 최근 서해훼리호침몰사건당시 「백선장도피」보도를 예로 들면서 『이는 수사당국의 수사방향에 너무 안이하게 뒤따라간 취재기자들의 실수와 최종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도피설을 단정적으로 수용한 데스크및 편집간부들의 가벼운 판단이 결합된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선장도피설」오보소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때 기사의 비중이나 제목의 선정은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값진 경험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부위원장은 범죄관련보도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면 『경찰의 공식발표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변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가능한 한 독자적 조사로 확인한다 ▲용의자를 유린하는 가정아래서 기사를 쓰지 않는다 ▲자백은 인쇄된것이 존재하지 않는한 안쓴다 ▲선정적표현은 피한다등 워싱턴포스트의 경찰기사작성요령을 참고로 제시했다.

 정구종동아일보 도쿄지사장은 발제에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일본의 경찰취재시스템은 최근 취재원인 경찰과 밀착취재에서 생기는 유착과 감시기능마비,인권침해등의 문제점을 드러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사장은 사례로 피의자의 인권을 배려한 기사로 새로운 사건기사스타일과 취재방식을 창안해 올해 일본신문협회상을 수상한 니시니폰(서일본)사 사회부를 예로 들었다. 

 니시니폰사는 지난해말부터 범죄용의자가 경찰에 구속된후에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용의자의 주장을 취재해서 실어주는 사건보도의 개혁을 실험했다.

 정지사장은 『언론이 정통성없는 권력에 대항할때는 다소 과오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너그럽게 봐주었으나 이제 언론은 옹호받던 입장에서 관찰당하는 입장』이라며 『아사히신문사회부가 가네마루의 뇌물수수를 보도해 일본정계개편을 촉발시킨것처럼 경찰기자취재도 심층조사보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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