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야 “사용내역 공개”총공세/안기부예산심의 초반부터 “진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야 “사용내역 공개”총공세/안기부예산심의 초반부터 “진통”

입력
1993.11.13 00:00
0 0

◎“수천억 심의없이 집행”… 특례법폐지 요구/안기부법 개정등 개혁입법과도 연계 태세 성역으로 치부되어왔던 안기부예산이 문민정부 첫예산국회 초반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예결위 가동 첫날인 12일 예결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총액만 제시된 안기부의 예비비내역을 밝히라면서 안기부장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파란이 일었다.

 경과위에서는 연이틀 안기부의 국가안전보장활동비로 쓰이는 경제기획원의 예비비사용내역설명을 놓고 정회를 거듭하는등의 진통이 발생했다.

 국방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이 안기부 예산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내무위도 이날 경찰청 예산중 안기부의 통제를 받는 경찰예산 3백97억원의 내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예결위는 물론 안기부예산과 관련이 있는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안기부 예산공개를 요구하면서 이를위해 예산회계특례법폐지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안기부예산은 안기부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본예산과 경제기획원 예비비로 분류되는 국가안전보장활동비, 그리고 국방 내무 법무부등에 분산 계상되어있는 정보예산(94년예산부터는 특수활동비)등 3가지이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고있는것은 경제기획원 예비비와 각부처에 분산계상된 정보예산. 경제기획원 일반예비비중 안기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의 60∼80%정도인데 92년에는 2천9백39억원(지출승인요구액기준)이었으며 94년에는 3천억원정도로 추산되고있다. 각부처에 분산된 정보예산은 그동안 외무 내무 법무 국방 체신 문공 과기처 국토통일원 노동부등 9개 부처에  계상돼 있었다(94년 예산부터는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고 국방 내무 법무등 3개부처에 9백여억원 계상).

 문제는 이같이 안기부 본예산(94년 1천7백억원)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전혀 심사나 감독 또는 감사도 받지않고 사용되어왔다는데 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바로 이 점을 집중 추궁하고있다. 국방위에서 림복진의원(민주)은『안기부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정통제하고 있는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사용총괄서등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할 때 최근 3년동안 1조원상당』이라고 주장했다. 림의원은『이같은 예산은 6공이후 급격한 추세로 증가했으며 선거국면등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년대비 20%이상씩 급증하는등 그동안 정권안보와 정치공작등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고가 지출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안기부특수예산이 국회예산 결산심의에서조차 공개되지 않는것은 예산회계특례법과 안기부법상의 근거 규정때문.

 군사정권출범직후인 63년5월에 제정된 예산회계특례법 및 시행령은 국가안전보장활동을 위한 예비비는 경제기획원소관으로 해서 사용과 결산시 세부항목없이 총액만을 표시하도록 하고있다.

 이때문에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때 이 예비비의 총액만을 표시하고있으며 이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안기부기조실장과 대통령만이 안다고 할 만큼 극비사항이 되어왔다. 

 국방부등 각부처에 분산된 정보예산 역시 안기부법상 국가안보에 관련된 예산은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는 규정에따라 총액만 표시될 뿐 전혀 사용내용이 밝혀지지 않고있다.

 국방위에서 권로갑 강창성의원(민주)등은『막대한 액수의 안기부예산이 국가기밀을 핑계삼아 성역으로 남아왔다는것은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면서『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안기부예산의 집행실태 및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예산회계특례법폐지는 안기부법개정안부분에서도 제기되고있다. 야당은 이번에 안기부 예비비승인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통과자체를 이 법 폐지 및 안기부법개정안등의 개혁입법과 연계시킬 태세이다.【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