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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군제 신설 확정/병역법 개정안 의결/방위병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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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군제 신설 확정/병역법 개정안 의결/방위병제는 폐지

입력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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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공익요원 소집/해·공군 복무기간 2년6개월로 단축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병제도의 폐지 및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제도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현역병으로 1년 근무한 자중에서 일부를 예비군에 편입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6개월간 복무해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상근예비군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등의 공공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행정지원·국제협력활동등의 분야에 2년8개월간 종사하도록하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병역의무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에 대한 복무기간단축제도를 75년이후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해군 및 공군병의 법정복무기간도 종전의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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