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11일 한화그룹이 30억여원대의 가명계좌를 실명전환 마감시한 직전인 지난달 초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의하면 한화그룹은 J증권사에 입금된 34억여원 상당의 가명계좌 6개를 서울 명동, 영동등의 사채업자를 통해 수수료 4∼30%를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채업자명의등으로 실명전환한 뒤 현금화시켰다는것.
한화그룹으로부터 가명계좌를 사들인 사채업자들은 남대문시장등의 일반노무자들에게 5천만∼6천만원의 사례금을 주고 이름만 빌려 실명전환한 뒤 자금추적등을 피하려 거액의 CD를 매입,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사채업자들이 한화그룹으로부터 가명예금계좌등을 넘겨받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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