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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드는 선거」 현실성에 이견/민자 당무회의 선거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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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드는 선거」 현실성에 이견/민자 당무회의 선거법 논란

입력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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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회 확대로 비방 등 타락 우려/원안통과 불구 “적절한 보완필요” 공감 법의 실효성. 선거혁명을 추구하는 통합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돈 안드는 선거」라는 법취지가 현실정치에 과연 접목될 수 있느냐가 논쟁의 중심축에 서 있는것이다.

 11일의 민자당 당무회의는 선거법을 원안통과시켰으나 현실성에 여전히 의문부호를 던졌다.당 지도부가 선거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당무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종필대표가 원안통과를 확정하면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특위에서 성실히 정리하고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제기된 의견들은 주로 소형인쇄물의 수량, 개인연설회의 횟수, 기초의원정수등 다소 지엽적인 사안들이었다. 이미 5일의 의원총회에서 굵직굵직한 쟁점이 한번 걸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실제 선거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짚고있어 궁극적으로는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귀착됐다.

 직설화법으로『실천가능한 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당무위원도 있었다. 이치호당무위원은 미국의 금주법을 예로 들며『이번 선거법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을 최대한 허용하되 돈은 줄여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은「접촉은 곧 돈」이라는 선거풍토를 상기시켰다.

 이위원은 이어 합동연설회폐지와 개인연설회허용을 현실성논란의 구체적사례로 들었다. 이부분은 지난 의총때도 반대가 많아『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개인연설은 읍·면·동의 숫자이내에 실시하고 손에 드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개인연설회는 무제한 허용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수정안에 대해 이위원은 『개인연설회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경우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주민들이 비교평가의 기회도 갖지 못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윤덕위원도『개인연설회만 열리면 비방이 난무할 것이다. 4대 총선때 출마한 김활란여사가 처녀인데도 아들이 4명 있다는 중상모략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은 상황의 재연을 걱정했다. 정종택위원 역시 개인연설회의 허용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으며 축·조의금의 액수제한, 다과회의 범위와 내용등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기초의원의「정원」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정순덕의원은『현재 동이 많아 시의원의 수가 20명이 넘는데도 있는 반면 통영군의 경우는 군의원이 6명에 불과하다』면서 상·하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의 명칭이 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수한위원과 정종택위원은『내용이 실천력이 있으면 됐지 법 이름에 부정방지를 꼭 넣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신상식정치특위위원장은『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라면 선거법은 무의미하다』고 실효성있는 법제정의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다. 신위원장은 그러나 『합동연설회의 폐지는 법의 골간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연설회도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자는 여론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위원장은 또 명칭문제에 대해서는『당초 선거법과 부정방지법 2개를 따로 만들려다 합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선거법개정안의 틀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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