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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합의/런던협약 16차 당사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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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합의/런던협약 16차 당사국 회의

입력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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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금지아닌 25년마다 재검토 절충안/러 “원칙엔 동의 현실적 어려움” 이중적 태도 핵폐기물등의 해양투기금지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런던협약 제16차당사국회의는 점진적이나마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다.

 8일부터 런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등 핵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은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은 대다수 국가들의 여론에 따라 실무회의에서 일단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되 영구적으로 하기보다는 25년마다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번거로운 협약본문의 개정보다는 부속서를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같은 절충안은 핵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는 현실적 문제와 장기적으로 기술발전등을 통해 핵폐기물의 농도를 낮춰 해양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등 미래의 가능성등을 염두에 두고 해양투기 재개의 여지를 남겨놓자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덴마크 네덜란드등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거나 환경문제에 민감한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해양투기금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등 해양투기의 필요성이 있는 강대국들은 투기금지의 명분에는 동조하면서도 현실론을 내세워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미국의 안에 동의함으로써 이 안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이다. 이 경우 런던협약의 부속서 개정절차를 거쳐 25년동안 모든 핵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그 효력은 3개월후부터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근거는 런던협약 당사국들이 85년 채택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영향이 적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런던협약사무국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보고하면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IAEA는 이 경우 ▲투기지역이 대륙붕 밖으로 만이나 내해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투기지역의 수심이 4천이상이어야 하며 ▲투기지역은 북위 50도­남위 50도 사이여야 한다는 3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옛 소련은 85년 당시 결의안 채택에 반대, 기권한데다 이 결의안을 위반해도 규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IAEA의 지침에 따라 사전보고후 투기를 하더라도 그 지침에 맞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동해해상뿐이다. 이때문에 러시아가 핵폐기물처리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동해에 해양투기를 강행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 내내 해양투기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미국안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의 부속서가 개정되면 해양투기는 당분간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런던협약은 강제성이 없는 당사국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런던=원인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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