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방침… 해직교사 등 반발 교육부는 교직원들의 기강 및 복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원복무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된 일반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별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될 복무규정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는 물론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금지등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도간 정보교환을 위해 앞으로 전국 중등장학과장 또는 교직과장을 중심으로 전교조문제에 대한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교육부장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일각과 복직예정 해직교사들은 「통제수단 강화」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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