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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한도 확대/내년부터 1인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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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한도 확대/내년부터 1인 5억

입력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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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현재 3억원인 1인당 보험가입한도를 내년1월부터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가입한도도 월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기 3∼15년의 장기저축성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액이 납입액의 1백50%를 넘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2백%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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