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동원 장비·인력 확보할것/항공기·병력용 토지·시설도 마련 미국방부는 그동안 비밀로 분류해오던 주한미군에 대한 연례 감사보고서중 일부를 9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증원군의 한국배치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북한핵을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방부 감사보고서 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 주】▷미국방부 권고사항◁
1,주한 미군사령관에게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유사시 증원군의 수용,주둔,전진배치를 위한 대체안을 작전계획의 일환으로 마련할것.
이 안은 최소한 ▲증원군이 도착했을 때 쓸 수 있는 대체 항만 ▲필요시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물자및 장비, 보조 인력 ▲증원군이 쓸 수 있는 토지및 시설 ▲필요시 동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B,전시 미군 병참물품을 담당할 장교를 임명할 것.
2,미제7공군사령관은 항공기와 병력용 토지 및 시설 부족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
3,미제8군사령관은 필요시 동원할 수 있는 한국군 지원병력의 피복과 장비를 적절한 규정에 따라 확보할것.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한미군측의 종합 논평◁
주한미군은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에 따라 가능한 대체안을 마련하고 이 협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1,병참 및 민간인력보강계획(LOGCAP)=군사령부는 각군 사령관들에게 전시에 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상업용 건설 및 병참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병참및 민간인력보강계획을 개선해왔다. LOGCAP는 각군 사령관들에게 증원군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도로, 송유관, 항만등 기존 기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제공할것이다. 주한미군에서는 공병대 부사령관이 「93 을지 포커스 렌즈」훈련동안 LOGCAP를 지원했다.
2,병참시설 부족의 해결노력=주한미군은 증원군 수용 능력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
제7공군은 한미합동기지에 전용 시설을 확보했으며 다른 기지에서도 항공기 및 병력 수용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 함께 최신 항만 자료를 바탕으로 항만 실태를 조사, 검토할것이며 군수물자 취급 및 장비 지원에 관한 합의 각서도 협상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걸프전 분담금을 이용해 중장비 수송용 철도차량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교량, 터널, 철도의 취약점에 대한 자료를 보완했다.
3,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주한미군 J4(군수담당)는 한국정부에 1991년 서명된 핵우산협정의 인준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이 협정은 1992년 한국 국회에서 비준됐다.
주한미군 J4는 WHNS 부속협정의 타결을 강력히 추진, 그 결과 1992년 6월30일 가조인이 이뤄졌다.
주한미군 J4는 WHNS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에 35개의 양해각서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5개의 양해각서를 작성 중이다.
1992년 8월까지 주한미군 J4는 WHNS 기술지원협정에 추가할 8개 조항에 대한 작업을 마쳤다. 이중 4개항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에 보내져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4개항 보고서는 제출하기위해 번역 작업 중이다.
J4는 주한미군 참모진과 협력해 8개 합동병참조정기구 및 한국 군수처를 포함한 추가지원기구와 WHNS 관할 기간시설의 통합을 개선했다.
4,항만시설=제25 수송통제국(TMCA)은 9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항만시설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해운항만청(KMPA)은 지난 4월 TMCA의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이에따라 KMPA는 합동수송본부(CTMC)에 대표단을 파견, 전시에 필요한 항만시설과 유사시 이용 가능한 시설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공군기지=미제7공군 지원팀은 92년 10월 지원군 지원시설및 토지의 부족상황을 규명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했다.
A,공군의 부동산과 부대시설=미제 7공군은 92년 10월 공군기의 적절한 작전배치를 위해 주한미공군 지원팀을 창설, 새로운 작전수요에 대비한 능력을 평가하고 부족분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했다.
미공군에 대한 재평가작업(93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에 따라 한국군에 반환키로 돼있던 대부분의 공군시설을 제7공군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완료된 주요 기지의 램프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기존 전투기및 증파될 항공기를 위한 격납고를 지정했다.시설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추가로 보고할 것이다.
기지내 호텔과 다른 부대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의 타당성 조사는 93년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만일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미 제7공군은 WHNS에 의거해 한국 국방부와 세부조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6,군속=규정에 따라 한국인 미군속에 대한 작전계획이 93년 2월 미국방부에 제출됐다. 규정에 명시된 야전장비는 최초의 작전계획에 포함돼있지 않다. 미8군 G4사령부는 이러한 장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미국방부가 야전장비를 포함한 작전계획을 재조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7,철도 운송=일반 검열과 국방부 회계감사이래 중장비 수송용 철도차량을 구입했다.중장비를 실어나를 회차에 대한 첫번째 시험이 93 한미 합동훈련(팀스피리트)기간중 한국철도위에서 실시됐다.
92년 11월 25수송통제국은 다리와 터널, 철도취약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충했다.
8,민간 수송=한국국방부는 매년 차량할당을 허락해왔다. 민간수송의 사용은 88년 실험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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