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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내도 외국인고용”/중기,3D기피 인력난타개위해/KIET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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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내도 외국인고용”/중기,3D기피 인력난타개위해/KIET조사

입력
199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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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근로자들의 3D업종(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분담금을 내고서라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10일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2백91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의 64%가 내국인인력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다고 응답했다. 임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3·4%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특히 외국인고용이 합법화되면 내국인근로자와의 임금격차만큼을 분담금형태로 부과하더라도 채용하겠다는 업체가 67.8%에 달했다.

 또 이날 상공자원부가 경제기획원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력을 쓰고 있는 36개기업 및 업종별조합 공단관리사무소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취업기피업종 인력수급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기업의 61.8%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외국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33.7%가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임금이 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1.6%였다.

 KIET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들이 올 연말까지 출국한뒤의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31.5%가 내국인근로자의 연장근무를, 19.3%가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을, 15.8%가 국내 유휴인력활용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취업한 외국인남자의 평균 고용비용은 숙식비를 포함해 월 54만2백원, 외국인 남자기술연수생은 월 48만6천5백원으로 국내근로자 고용비용의 70%미만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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