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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리호 정원초과 운항/단속서류 등 태워없애/해항청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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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리호 정원초과 운항/단속서류 등 태워없애/해항청 직원 2명 구속

입력
199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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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혁기자】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명로승전주지검차장검사)는 10일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계직원 박성일씨(36·7급)와 전선박계장 량기성씨(39·인천지방해운항만청근무)등 2명을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경에 의하면 박씨는 훼리호 사고발생후 군산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19일 여름휴가철 서해훼리호의 정원초과 운항을 적발한 자인서등 연안여객선 정원초과 단속서류를 항만청내 소각장에서 태워 없앤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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