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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재건축 규제 완화/주거지 상업용지 전환도 허용/건설부,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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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재건축 규제 완화/주거지 상업용지 전환도 허용/건설부,내일부터

입력
199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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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0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기존 저층주택단지를 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고 주거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등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축 및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택지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계획이 수립·조성된 지구의 경우 그동안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일체의 건축및 토지이용을 최초 계획대로만 시행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지역실정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는 일단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지를 상업지로 용도변경하거나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단지로 바꾸는등 지역의 용도나 건축밀도를 조정하는것이 가능케 됐다.

 그러나 서울 잠실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지구여서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지침은 또 주공 토개공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에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평형별 가구수·층수·용적률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를 반드시 준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큰 범주만을 정하도록 해 주택건설업체가 실제사업을 추진할 때 현실여건에 따라 손쉽게 평형 및 층수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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