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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예금 변칙 실명전환/사채업자 10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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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예금 변칙 실명전환/사채업자 10명 소환조사

입력
199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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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실명」 사범 일제수사 대검 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10일 반금융실명제 사범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금융실명제 자진신고기간에 가명예금주들에게 이름을 빌려 줘 변칙으로 실명화,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서울 명동 영동일대 사채업자등 1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모씨등 사채업자들이 30억원대의 가명예금통장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실명화하도록 알선해 주고 10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가명예금의 실제 소유주에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드러 난 고위공직자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변칙실명화과정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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