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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통사고도 소송은 서울서/법원업무 편중 부작용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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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통사고도 소송은 서울서/법원업무 편중 부작용 크다

입력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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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늘려도 사건처리 지연/현장검증 어려워 심리도 “곤란” 교통사고 피해자등이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보험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로 몰려  법원업무편중등 갖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상법 7백26조의 2에 의하면 교통사고피해자들은 과거처럼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뒤 보험회사에 다시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올들어 서울지역 일부 변호사들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수임한 뒤 소송수행편의만을 위해 사고발생지나 피해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제쳐 놓고 피고인 보험회사본사를 관할하는 서울지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있다.

 이때문에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업무가 폭주, 사건처리가 늦어질뿐 아니라 현장검증과 증거보전이 어렵고 재판부가 현장 도로사정등에 익숙지 못해 심리에도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송을 의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신체감정과 재판참석등을 위해 공판때마다 번번이 상경해야 하고 ▲지방보다 훨씬 비싼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하는등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64단독(재판장 박영화판사)의 경우 올들어 4월부터 10월까지 배당된 손해배상청구사건 68건중 52건(78%)이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 한햇동안 처리한 지방발생사건이 10여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것이다.

 서울민사지법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하자 지난 8월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4개부에서 7개부로 늘렸으나 재판부마다 지난해의 3배나  많은 사건이 몰려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64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중에는 강원 영월, 삼척, 태백등과 경남 김해,양산등지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다.

 서울민사지법의 한 판사는 『사고발생단계에서 병원관계자와 전문브로커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 서울변호사를 알선, 사건이 서울에 몰리는것같다』며 『어느 지역의 소송은 어느 변호사가 전문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원관계자들은 『교통사고소송은 현지도로사정에 정통하고 증거보전이 유리한 사고발생지 관할법원에서 심리해야 원고측이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브로커들의 말만 믿지 말고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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