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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국회정보위 권한 쟁점/안기부법 개정 여야 큰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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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국회정보위 권한 쟁점/안기부법 개정 여야 큰 시각차

입력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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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안보상 아직 필요”/수사권/예산사항 실질심사 첨예대립/정보위 개혁입법중의 하나인 안기부법 개정안심의가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안기부법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의 제2심의반은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개정안을 놓고 지금까지 두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여야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있다.

 지난 8일 열린 2차회의에서는 원래 안기부관계자를 불러 정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을 예정이었다. 첫 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최창윤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이 충분치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이날 안기부법 개정의견을 낸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실련관계자들도 불러 함께 참고진술을 듣자고 나왔고 민자당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2차회의는 유회되다시피 끝나버리고 말았다.

 여야대립의 핵심쟁점은 그동안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조정권 보안업무감독권유지 여부와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관으로 신설될 국회정보위원회의 권한문제등 4가지.

 정부안은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논란의 진원지였던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근거인 정보조정협의회의를  폐지하는 한편 정보위원회설치로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했다는것이 여당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정치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박상천의원은 『정부안은 안기부에 대한 개혁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고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현행보다 약화시킨 새로운 반민주악법』이라고 통박했다.

 우선 문제가 되는것은 안기부의 수사권. 민주당은 그동안 안기부가 이 권한을 남용, 무수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으며 익명성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수사권장악은 필연적으로 인권유린을 파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삭제를 주장하고있다. 반면 민자당은 안보여건상 아직은 정보 및 보안사범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감독권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이 권한이 안기부가 다른 정보기관 및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모든 국가기관위에 군림하하는 근거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대신 이 권한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주자는것이다.

 국회에 안기부통제장치로 신설될 정보위원회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안기부예산세부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안기부예산 총액심사제를 현행대로 유지, 정보위에 안기부예산에 대한 실질심사권한을 주지않고 있으며 예산실질심사권이 없는 정보위는 존재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안기부장의 답변 및 자료제출 거부시 안기부장 또는 국무총리의 소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국가기밀범위도 군사·외교·대북관계로 명시하는등 제한장치를 두고있다. 그런데 정부의 안기부법 개정안은 이같은 제한규정마저 없어 국회정보위의 비밀청취권은 현재 국방위보다도 축소된다는것이 민주당의 견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안이 안기부전직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하는 정치관여죄를 신설하고 있으나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관여금지조항과 별로 다르지 않아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며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있다.

 정부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이같은 불신은 정부의 개혁입법의지에 대한 회의로 까지 이어지고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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