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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 “국내업자 보호외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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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 “국내업자 보호외면”반발

입력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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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권 분쟁 「텔마와 루이스」/문체부,직배사에 상영 허가 국내배급권을 둘러싸고 미국MGM사와 화천공사 사이에 법정시비중인 미국영화「텔마와 루이스」의 상영을 문화체육부가 허가했음이 뒤늦게 밝혀지자 화천공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MGM사로부터 이 영화의 한국배급권을 넘겨받은 미국영화직배사 UIP는 9월1일 문체부의 수입추천과 공륜의 수입심의를 통과, 이달말께 상영할 예정이다.

 「텔마와 루이스」의 상영준비소식이 전해지자 화천측은 『우리측이 1심에서 패소한건 사실이지만 고법에 항소, 12월2일 항소심1차재판이 예정돼 있는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작품을 서둘러 상영토록하는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이에대해 문체부는『화천측이 제기한 수입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데다 1심에서 패했고 민사에서는 원심번복이 매우 드문 일이어서 UIP측의 수입추천요청을 반려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국내업자를 보호해야할 문체부가 분쟁중인 영화에 대해서는 수입추천을 유보해온 관례를 깨고 1심 결과만 보고 외국배급사에 상영을 허가한것은 편의주의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사건은 91년5월 칸영화제에서 화천공사가 미MGM사와「텔마와 루이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했으나 60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GM이 이 작품의 배급권을 UIP에 넘기면서 법정으로 비화됐다.

 2년여를 끈 소송에서 화천공사는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지난 6월 국내의 1심재판에서도 패해 고법에 항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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