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처럼 규제가 많고 우리처럼 편법이 많은 나라도 드물것같다. 어떻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규제는 관·정·경사이에 얽히고 설키는 「먹이사슬」의 연결고리로 악용된다. 규제의 양산과 불합리한 운영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급락시키고있는 「고비용·저효율」의 비경쟁적경제체제를 쌓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정부가 「신경제」정책의 주요목표의 하나로 정부규제·간섭 극소화를 내세운것은 바로 우리경제체제의 비능률을 제거하자는 생각이었다.
김영삼대통령은 기회있을때마다 이를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완화정책이 아직 뿌리내리지 않고있다는것이다. 정착되자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보다는 정착의 가능성 그자체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있는것이다. 김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경제국제화전략추진회의에서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으로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각종 규제완화가 아직 기업활동과 개인생활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것은 정부는 규제하기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간섭지양은 세계적인 추세다. 클린턴, 부시미양대통령은 레이건대통령의 규제완화·철폐정책을 승계했고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등을 강력추진하고있다.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씨는 세계의 역사에서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규제완화는 경제를 가능한한 시장경제의 자율조정에 맡겨 경제적효율을 높이자는것이다. 그렇다고 근세 계몽기의 자유방임체제로 돌아가자는것은 물론 아니다. 과잉규제를 털어버리자는것이다.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것은 금리, 임금, 땅값등 3고와 저기술, 다규제등을 주요요인으로 들수있다. 이가운데 상대적으로 인플레나 사회적·경제적 마찰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수 있는것은 규제완화인것같다.
경제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각종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수정만해도 경쟁력을 크게 개선시켜줄것이다. 역대정부들의 규제는 대체로 ▲행정편의적 규제 ▲특정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정책적규제등으로 나눠볼수 있는데 규제가 과다할뿐아니라 규제의 내용과 집행방법이 한국실정에 맞지않게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어서 그 피해가 더욱 큰것이다. 일례로 공해관계법같은것은 미·일등 선진국의 법을 그대로 옮겨놔 지킬수도 없는 높은기준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또한 원활한 법집행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뒤따라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규제의 비효율을 증폭시키고있다. 공장을 새로 설립할경우 우리나라에서는 60단계의 행정절차, 구비서류 3백12건, 설립절차에 필요한 처리기간 최고 1천일인데 비해 미국·일본·대만등은 이보다 훨씬 간결하고 짧다.
공장건설에 이처럼 까다롭고 지루하고 긴 「레드 테이프(행정절차)의 터널」을 지나야하는데 국내기업들은 별수없다고 치고 외국기업들은 어느업체가 투자하러 오겠는가. 정부가 최근 떠나가는 외국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기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 외자·기술도입및 2백평이내의 임직원용 택지취득 허용등 규제를 완화했으나 이것 자체가 구미당기는 투자미끼가 되지 못한다.
미테네시주에서 80년대초반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공장을 유치할때 공장부지무상제공에 고속도로까지의 진입로건설, 노조결성불허등을 제시했었다. 새정부는 7월말현재 행정규제 개선과제 9백66건중 4백30건을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5백36건은 마무리중이라고 했다.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털어버리는것이 요구된다. 또한 말단행정기관에서의 집행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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