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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중재재정/서울지방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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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중재재정/서울지방노동위

입력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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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임종명기자】 9일 하오6시께 전남 여수시 교동 677의 43 삼성전자 제일판매장(주인 김철현·25)건물 2층에서 LP가스가 폭발, 주인 김씨와 부인 박미진씨(25)등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폭발로 콘크리트슬라브인 이 건물 2, 3층이 붕괴되고 반경 50내의 건물 유리가 모두 깨졌다.

 김씨등 부상자들에 의하면 갑자기 「쾅」하는 폭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부상자 대부분은 건물 근처를 지나가다 폭발로 깨져 날아온 유리파편등에 맞아 다쳤다.

 경찰은 김씨가 살고 있는 2층 부엌에 있는 가정용 LP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나와 사고가 일어난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올해임금·단체교섭결렬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씨티은행에 대해 ▲임금9.5%인상(연봉기준) ▲주택자금 대출이자율조정(2천만원까지 무이자, 7천만원한도내 초과분 연4%) ▲전세자금대출신설(2천만원까지 무이자)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을 내렸다.

 외국인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중재재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씨티은행노사는 앞으로 2년동안 이번 중재재정내용을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으로 받아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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