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 1분과회의를 열어 언론인이 현직을 보유한채 선거에 출마하는것을 금지하고 확성기를 이용한 개인연설회를 읍·면·동당 각 1회씩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시안을 고치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 5일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 마련한 선거법개정안을 오는 11일의 당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위의 당초 선거법시안에는 언론인도 현직을 지닌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연설회는 아무 제한없이 허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특위는 그러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합동연설회·유급운동원·포괄적 선거운동금지등의 폐지와 선거연대책임(연좌제)확대조항등은 원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