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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문” 국가에 손배소/살인죄 무죄확정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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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문” 국가에 손배소/살인죄 무죄확정 30대

입력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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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 대로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뒤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구완회씨(30·서울 관악구 봉천동 41의370)는 8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4천6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구씨는 소장에서 『91년 12월19일 새벽 우유배달중 K경찰서소속 형사들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며 경찰서에 끌고가 눈을 가리고 양손을 뒤로 묶어 고문,자백을 강요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이모검사가 물증보다는 경찰에서의 허위자백만으로 구속기소해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3백10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봉천동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뒤 지난 2월26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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