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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한 주식매매 주문때/주민증번호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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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한 주식매매 주문때/주민증번호 밝혀야

입력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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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업무지침」 배포 앞으로 전화로 주식매매주문을 내거나 잔고조회등을 하려는 주식투자자들은 증권사 담당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외에 주민등록번호도 밝혀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8일 각 증권사에 배포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을 통해 이같은 규정을 명문화하고 고객의 비밀거래 보장을 위해 이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상주고객이 주문을 낼 경우에도 반드시 고객이 직접 주문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문내용이 남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영업직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매매보고서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와 교부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 반송계좌관리와 고객주소변경 점검등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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