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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환급받으면 내년부터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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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환급받으면 내년부터 이자지급

입력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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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내년부터 납세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 납부했다가 1∼2년뒤의 확정과세시 최종과세액이 줄거나 아예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돼 납부액을 환급받을 경우 법정이자를 계산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의 토초세 확정과세에서 예정납부액을 돌려받는 납세대상자들은 개정되는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이자없이 원금만 되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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