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8일 4차 회의를 열어 사법부재산공개대상자의 금융자산실사기준을 확정, 이 기준에 해당되는 법관 10여명의 예금계좌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래은행과 주소지부근 은행에 이번주중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금융실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미성년자녀 1인당 1천5백만원이상 예금을 신고한 경우 ▲임대소득이 예상되나 예금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여러 시군구에 분산소유한 법관중 부동산총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재산등록 총액이 10억원이상으로 재산총액대비 예금비율이 3%미만인 경우로 확정하고 재산등록서류검토결과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법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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