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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합의 실패/심야총무회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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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합의 실패/심야총무회담 결렬

입력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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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이견… 오늘 재절충 여야는 8일 상 하오에 걸쳐 두차례 총무회담을 열고  5일째 공전중인 국회정상화방안을 논의했으나  개혁입법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기존 요구중 과거청산문제와 관련, 김대중씨납치사건진상조사를 국회정상화와 연계시키지 않는 대신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등 개혁입법의 회기내 처리가 보장될  경우 국회정상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보안법등 6개 개혁입법을 예산안처리시한(12월2일)전까지 통과시키되 ▲국가보안법은 내년 첫 임시국회의 통과가 합의되면 이번 회기내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평화의 댐 율곡사업 12·12등 3대의혹사건을 회기내 마무리지으며 ▲김대중씨납치사건의 경우 우선 정부측에 성실한 조사협조를 촉구토록 하자는 등 4개항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경제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일단 이를 거부한뒤 내부당론조정을 거쳐 이를 재론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장 큰 전제조건인 김대중씨납치사건을 연계조건화하지않고 있어 민자당이 개혁입법문제에서 일정한 양보를할 경우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상오에 이어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등 개혁입법과 12·12사건등 3대의혹사건을 이번 회기내에 마무리 짓되 과거사문제중 김대중씨 관련사건은 이번 국회일정과는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상오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정상화와 관련한 최종입장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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