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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 개선의 실효/이종수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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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 개선의 실효/이종수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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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법조계는 제도개혁을 통한 국민신뢰회복을 표방하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범국민적으로 사법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개혁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각 지청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신장하기 위한 개선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있다. 특히 각 지청은 수사기관의 편의와 관행때문에 빚어진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가족 친지등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과감하게 개선안을 앞장서 시행하면서 이같은 개선안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청이 처음 도입했다는 방안과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을 깨뜨렸다는 개선안에는 이미 시행중인것이 있으며 오래전에 판례가 나온 사항도 있어 의미를 퇴색케한다는 시각도 없지않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모 지청의 개선안은 법원의 오랜 숙원사항이었으며 구속기산시점을 영장발부시점이 아닌 체포당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다른 지청의 아이디어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와 많은 검사들이 이미 적용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개선조치」들은 엄밀히 말하면 인권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운용이 아니라 과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온 관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반성의 측면도 있는 셈이다.

 또 집행유예등의 선고를 받은 석방대상 피고인들을 종전과 달리 일몰전에 석방완료한다는 어느 지청의 방침은 같은 구치소에 있다가 석방선고를 받더라도 기소 지청에 따라 석방시기가 달라지는 형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전면시행이 돼야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을 위한 「개선조치」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 법원등 교정기관은 물론 변호사회 일선 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추진돼야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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