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중앙·제일투금 등 「통장별」/대한·동아투금은 「상품별」 결정 단자사들이 차명에서 실명전환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추징문제로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8월12일∼10월12일)에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예금에 대해서는 누락된 이자소득세(세율은 가명세율 64.5%에서 실명세율 21.5%를 뺀 43%)를 5년전까지 소급 추징, 오는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아직도 세금추징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해 눈치만 살피고있다.
문제는 단자사의 종합통장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기업어음(CP) 중개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등 개별상품에 대해 하나하나 별도의 계좌로 볼것이냐를 놓고 서로 해석을 달리한데서 비롯됐다. 종합통장은 통장 하나로 이러한 여러가지 개별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자사의 금융거래 수단이다. 어음이나 CD실물 채권등을 단순 보관할 수도 있다.
종합통장 자체를 하나의 계좌로 볼 경우 지난 5년동안 이 통장을 통해 이뤄진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지만 종합통장을 통해 거래되는 개별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볼 때는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만 세금추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지난 5년동안 CP CD 중개어음등에 투자를 해왔는데 현재 통장에 중개어음만 남아있을 경우 개별상품을 별도의 계좌로 본다면 현재 남아있는 중개어음의 과거 5년간 거래실적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CP나 CD의 거래실적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다. 따라서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보느냐 아니면 통장을 계좌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추징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단자사들은 이미 추징소득세의 원천징수 작업을 끝낸 상태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통장별로 세금을 추징한 반면 다른 회사는 상품별로 세금을 추징한 상태여서 서로 눈치를 살피고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회사마다 세금추징기준이 다른것이다. 서울소재 단자사중 대한과 동아투금이 상품별 추징방식을, 동양·중앙·제일·신한·삼삼·삼희투금은 통장별 추징방식을 택했다.
재무부는 「종합통장에 의한 거래의 경우 각 상품별로 각기 다른 금융거래계좌로 간주한다」(8월31일), 따라서 「만기가 된 상품을 대체투자하는 경우도 (금융기관내 대체출금으로 보아) 현금인출로 처리한다」(9월28일)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이 해석은 세금추징의 문제 이전에 국세청 통보대상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대체투자를 현금인출로 간주할 경우 3천만원이상이면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기 때문. 일부 단자사들은 『만기상품을 대체투자하는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인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통보대상에 포함하는것은 무리』라며 반발했었다. 그러나 단자사들은 공식적으로 재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었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이들은 표현했다. 단자사들은 결국 국세청 통보(통보시한 오는 12일)문제는 재무부의 해석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금추징문제는 대부분의 단자사가 납부시한(오는 10일)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장별 계산방식을 택한 단자사중 중앙등 일부 회사는 상품별로 다시 금액을 산정해 고객들에게 차액을 환불해줄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며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단자사 종합통장의 성격을 모르거나 무시한데서 나온것같다』고 여전히 문제를 지적하고있다.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단자사(서울 8개사)의 예금은 6백69계좌 1천6백64억원이다. 이들에 대한 추징세액의 총액은 통장별 계산방식을 택할 경우 회사당 평균 10억원 안팎인것으로 알려졌다.【김상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