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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속세·증여세 폐지”한목소리/민자당 여성문제연구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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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속세·증여세 폐지”한목소리/민자당 여성문제연구위 정책토론회

입력
199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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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불이익 현행세제 개편안 제시도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성평등에 위배되는 배우자간 증여세와 상속세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성계는 물론 학계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자당 여성문제연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부부재산제와 조세정책」이라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학자들과 여성계인사들은 한결같이 부부상속세와 증여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대 최황교수(경제학)는 『현행세제가 맞벌이부부의 증대등 여성을 둘러싼 제반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는 민법과 세법조항들은 철폐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최교수는 또 『배우자간 상속과 증여시에 세금을 물리는것은 재산분할청구권에서 보여지듯 주부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결혼후의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의 공동노력을 인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민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배우자간 증여및 상속과세폐지와 함께 ▲소득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세과세방법을 개별과세방법으로 실시하거나 보완책으로 부부분할합산과세방식의 검토 ▲탁아비, 파출비등 여성의 근로관련비용에 대해 일정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방안등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 김용진세제실장은 『상속세, 증여세는 평균적인 재산보유현황은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하에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와 장자중심의 상속관행, 일반국민의 정서등을 감안해야한다』고 현단계에서의 상속·증여세폐지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면세범위의 확대와 공제액조정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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