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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리무통장 입금/의뢰인 신분확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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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리무통장 입금/의뢰인 신분확인 안해

입력
199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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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6일 10만원이하의 금액을 다른사람을 시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무통장 입금」의 경우 앞으로는 송금의뢰인의 신분확인절차 없이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하면 의뢰인이름으로 입금처리토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10만원이 넘는 금액의 무통장입금의 경우에는 계속 의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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