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5일 근로자임금2천여억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1백20만달러의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년이 구형된 (주)한양그룹회장 배종렬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해외도피)등을 적용, 징역3년의 실형에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3년이 구형된 (주)한양 전사장 강법명피고인(55)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만한 기업경영을 펴왔던 피고인등이 기업윤리를 도외시한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점등은 마땅히 비난받고 엄중처벌되어야 하지만 건설공사를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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