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과실 국가배상금/본인에게 다시 청구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무원 과실 국가배상금/본인에게 다시 청구키로

입력
1993.11.06 00:00
0 0

 법무부는 5일 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국가가 배상을 해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배상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패소하더라도 해당공무원을 징계만 하고 배상은 국가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책임행정을 강조하기 위해 패소원인을 가려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