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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명분보다 현실 우선” 공감/민자의총 2시간여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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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명분보다 현실 우선” 공감/민자의총 2시간여 열띤 토론

입력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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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유세폐지」 등 반대의견 많아/「비용대폭축소」는 거론안돼 “의외”/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 민자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예상했던대로 선거법개정에 있어 명분이나 이상보다는 현실을 우선했다. 『여당은 정권을 유지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개정시 명분을 얻되 최대한 당리당략도 반영할줄 알아야한다』(강우혁의원)는 얘기가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돈을 묶는」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입을 무제한적으로 푸는」방침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반면에 개혁을 앞세워 특위원안을 선호하는 경우도 없진 않았으나 소수였다.  이같은 의원들의 시각은 5일의 의원총회를 통해 새삼 확인됐다.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들이 나서 2시간여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입을 열지 않은 의원들도 대략 같은 취지의 응답을 한 설문서를 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로 알려졌던 선거비용의 대폭 축소문제가 일체 거론되지 않아 이날 의총의「한계」를 가늠할수있게 했다. 발언자 모두가 반대한「현직언론인의 정치참여허용」규정은 사실상 현장에서 철회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래도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다음주의 당무회의에 제출될 안이 시안보다 얼마나 달라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날 거론된 문제는 모두 14개조항. 이중 의원들은 합동연설회폐지,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폐지, 언론인의 현직보유 출마허용조항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함께 연대책임범위의 확대, 지방선거 정당참여문제등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또 선거구인구차, 형사처벌되는 선거비용 초과사용 기준, 전국구의석배분방식, 선거공영제확대방안등도 다뤄졌다.

 먼저 합동연설회폐지안의 경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중위 신재기 정창현의원등은『유권자에게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개인연설회는 또다른 부정을 유발하고 정당간 싸움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비해 신경식의원은『합동연설회는 여당에 대한 집중포화를 가져오고 선거과열을 조장하게 된다』며 찬성쪽이었다.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강의원은『포괄적 제한을 없앨 경우 일어날수 있는 선거혼란을 심각히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직언론인의 정치참여 불허를 외쳤다. 이환의 서수종의원등은『현직언론인이 출마할 경우 그 언론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며 특히 유선방송 소유주의 각종 지방선거참여를 걱정했다. 

 배우자등 가족들의 선거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를 당선자가 지도록하는「연대책임범위 확대」방침과 관련해서는 극심한 선거소송사태등 후유증이 걸림돌로 제기됐다.『후보도 모르게 이뤄진 가족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시킬수 있는가』(김중위의원)라는 등의 의문이 속출했다.

 정당의 지방선거공천 허용여부를 놓고서는 찬반양론이 맞섰다. 정상천의원등은『공천결과에 따라 여권내부의 갈등이 우려되며  중앙조직과의 마찰가능성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폈다. 반면 강의원등은『현실적으로 공천권을 가져야 지방정치를 장악할 수 있다』고 찬성편에 섰다.

 최대 및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1로 법에 규정하려는 특위의 시도는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심명보의원과 정의원등은『특위안은 인구가 적은 지역구의원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통합선거법명칭에「부정선거방지」까지 들어가면 사정의 냄새가 나며 외압의 의혹을 줄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명칭을 바꾸자(정의원)는 제안도 있었다. 

 의원들의 요구에 신상식특위위원장은『합동유세는 동시선거시 행정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폐지키로 했다』며『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철폐는 야당과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현실적으로 선거부정은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므로 책임의 범위를 넓혔으며 사실상 내면적으로 공천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당의 지방선거참여를 전면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결과가 최종 선거법개정안의 모습을 얼마만큼이나 바꿔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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