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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 우선순위 가시화/UR이행계획서 제출시한 앞으로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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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 우선순위 가시화/UR이행계획서 제출시한 앞으로 열흘

입력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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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만은 꼭 막아야” 급박상황 반영/쇠고기 등 5개만 「불가품목」 검토/“나머지는 관세화 통해 대비책마련 가능”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내도록 돼있는 농산물개방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농림수산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방을 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14개품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과 함께 14개 비교역적품목(NTC품목)중 현재 개방불가를 밝힐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 마늘 고추 양파 보리등 5개품목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개방불가 품목에 감귤을 포함할것인가 여부는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허장관은 협상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내에서 우리나라를 협상에 소극적인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때문에 쌀을 제외한 14개 NTC품목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관세화를 통해 개방할 수 없는 품목, 최악의 경우 관세화 개방을 수용할 수 있는 품목등의 선정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으며 최소시장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재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4월 GATT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빈칸으로 비워두고 「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개방반대)」를 요구했던 쌀을 포함한 15개품목중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참깨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등은 협상여하에 따라 먼저 자유화하는 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정부는 관세화를 통해 개방을 하는 경우에도 관세화의 유예기간을 두는등 조건을 달아 이들 품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정부가 쌀시장개방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동안 막연히 「쌀시장 개방불가」라는 원칙론만을 제시하는데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쌀시장을 막아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을 맞으면서 나온 고육책이나 다름없다.

 또 개방 우선순위가 빠른 농산물중 참깨 콩 옥수수등은 개방을 하게 되면 농가에 미치는 충격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부는 이행계획서의 제출시한이 15일로 돼있으나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UR협상 자체가 타결시한으로 돼있는 내달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만큼 이행서제출은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한편 9월10일부터 본격화된 UR농산물분야의 협상은 아직 해당국들이 양자간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타결시한인 12월15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것 같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둔켈초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최근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것으로 알려진 쌀시장개방도 사실상 「6년뒤 재협상할 수도 있다」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둔켈초안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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