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5일 서울신탁은행등 채권은행단이 낸 범양상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따라 87년 박건석회장의 투신자살사건이후 경영권분쟁을 빚어온 범양은 설립 27년만에 박씨일가의 손에서 떠나게 됐다.
이날 통과된 은행측의 회사정리계획안은 박씨일가의 지분등 박씨가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3분의2(3백25만7천주)를 강제 소각하고 현재의 경영진도 모두 퇴진하며 새 전문경영진이 경영을 맡도록 돼있다.
주식의 강제소각으로 박씨등의 지분은 55.1%에서 18.4%로 낮아지며 신탁은행은 소각분에 해당하는 3백40만주를 새로 발행,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쓸 방침이다. 은행측은 범양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제3자 인수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66년 설립된 범양은 한때 국내최대의 해운사로 부상했지만 87년 박씨 투신자살사건이후 경영난을 겪자 주거래은행인 신탁은행을 비롯한 8개 채권은행단이 92년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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