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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개발촉진지역」 지정”/도시주변·공단지역 묶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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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개발촉진지역」 지정”/도시주변·공단지역 묶어 개발

입력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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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인허가 면제/당정,균형개발법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건설당정회의를 열고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지방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이경식경제부총리·이인제노동·고병우건설·김철수상공자원장관과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 서상목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이 지역발전과 국토이용·개발의 중추적 법률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지방대도시와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인접한 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개발이 시급한 낙후지역은 건설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파격적인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안은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으로 정해 이들 시행자에 대해 토지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국토이용관리법등 22개법상의 각종 인허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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