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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폐간 서울경제신문/손해배상청구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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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폐간 서울경제신문/손해배상청구소 계류중

입력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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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강압 밝혀져 귀추 주목 신군부세력에 의해 80년11월 강제폐간당했던 한국일보사의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은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폐간된 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입은 1천억원의 손해중 1백억원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금지급신청을 지난 90년11월12일 국가(서울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일보사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배상신청은 이듬해인 91년 2월9일 국가에 의해 기각됐고 현재 서울민사지법합의19부(부장판사 안성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한국일보사와 서울경제신문은 배상신청서에서『언론사 경영권을 통제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계획을 수립한뒤 경영자를 위협,강압적 방법으로 폐간을 집행한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배상책임이 있는 국가는 1백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신청서는 『강제폐간으로 인한 재산손실은 유형자산의 피해만도 5백73억원에 이르고 20년 전통의 경제정론지 제호가 갖는 엄청난 무형가치와 한국일보사전체에 미친 위축감과 간접손실까지 합치면 1천억원을 상회하지만 이번 자력구제의 최우선 목표가 잘못된 과거의 시정과 오욕된 역사의 청산에 있는 만큼 실질 손실액중 1백억원을 상징적인 배상신청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국일보사와 서울경제신문의 자구노력은 언론사주들의 포기각서가 13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언론통폐합이 신군부의 강압에 이뤄졌음이 증거자료를 통해 재확인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귀추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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