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주요음식점과 술도매상들이 특정회사의 술만을 판매하는등 소비자의 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술 제조업체와 도매상간의 담합거래내용을 이달중 집중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과다판촉비 지원등 부당한 고객유인 ▲출고가격 거래조건등 차별적인 취급행위 ▲타사제품취급시 자사제품의 공급중단행위 ▲거래지역분할등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술 제조업체와 도매상간의 사이에 맺어져 있는 사실상의 계열화관계를 시정키로 했다.
맥주의 경우 서울지역만 1백77개의 도매상이 있으나 한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이 1백38개이다.
공정위는 또 국세청등 관계당국과 협의, 장기적으로 술도매상 면허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우선 술도매상 신규면허시 3개 주류제조업체의 추천을 받도록 한 현행 주류제조업체추천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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