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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국민은이 가장 유리/금리자유화후 서민금융비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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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국민은이 가장 유리/금리자유화후 서민금융비용 문답풀이

입력
199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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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15년상환 2천만원 아파트자금/월 1만2천5백원 추가부담 자유금리체계하에서 일반가계의 추가부담규모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서민이용도가 높은 국민·주택은행의 가계자금및 주택자금사례를 통해 문답으로 풀이해본다. ―일반가계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느 은행이 제일 유리한가.

 ▲종전보다 1%포인트만 오른 국민은행(연11%)이 가장 유리하다. 다른 은행들은 연11.25∼11.75%선이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1천5백만원 가계대출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매달 1만2천5백원(연15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한다. 

 ―노부모를 모신 무주택자로 국민은행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지금처럼 월15만8천여원의 이자만 물면 된다. 국민은행의 노부모봉양자 주택자금,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중소기업근로자및 기능사우대자금대출은 현재와 같은 연9.5%이다.

 ―국민은행에서 대학생학자금으로 1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추가이자는.

 ▲없다. 연4.75%의 현행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활보호대상 생업자금대출도 연6%의 현행금리가 동결됐다.

 ―가계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납부일이 16일이다. 언제부터 새 금리가 적용되나.

 ▲선이자를 떼는 어음할인의 경우 이자납부일 다음날부터 새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자를 나중에 내는 가계대출은 금리자유화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로 계산된다. 국민은행에서 5백만원을 가계대출받았다면 1일까지는 연10%의 종전금리가, 이 은행의 금리자유화 첫날인 2일부터는 연11%의 변경금리가 각각 적용돼 이달 이자불입액은 종전보다 4천2백원가량 늘어날것이다.

 ―올초 17평(약56㎡)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은행에서 15년상환조건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한달에 얼마나 이자를 더 내야하나.

 ▲금리가 연10%에서 연10.75%로 올랐다. 원금에 변화가 없다면 월1만2천5백원(연15만원)의 추가이자를 내야만 한다. 이번에 주택자금대출금리는 상환만기에 따라 5∼10년짜리는 0.5%포인트, 10∼15년은 0.75%포인트, 20년이상은 1.0%포인트씩 각각 올랐다. 그러나 이달 이자납부일까지는 종전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 1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변동이 있나.

 ▲없다.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연9.5%로 종전과 같고 대출한도(1천2백만원)도 전과 다름없다. 또 13평(40㎡)이하 소형주택자금대출과 상환만기 5년이하짜리 대출도 연9.5%의 현행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의 수신금리도 올라갔나.

 ▲아니다. 청약예금은 2∼3년만기가 연10.5%, 3년만기는 연11%로 같고 청약저축금리도 종전과 마찬가지다.

 ―카드대출의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나나.

 ▲카드대출은 이번 금리자유화와 무관하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 지하철역이나 편의점등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수수료율은 종전과 같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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