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법 중선거구제 개편/국회내에 여성특위 신설해야”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제도로 개편하고 여성에게 일정비율의 의석수를 나누어주는 할당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등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정치관련법개정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은 2일 상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정치관련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여성관련문제를 전담해 효율적으로 처리할수있도록 국회내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촉구했다.
여성단체모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련법개정청원서」와 「여성특별위원회신설청원서」를 금주내로 올 정기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해 각 정당대표와 국회법사위를 방문하는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성단체모임은 「정치관련법개정청원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대신 한 선거구에서 2∼3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대표는 물론 각계각층의 직능대표를 골고루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권자가 선거할때 지역구후보자와 함께 정당에도 1표를 행사할수있도록 해 전국구의석을 정당득표율에 의해 배분하도록 하는 1인2표제를 실시할것을 제안했다.
여성모임은 청원서에서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근 법정선거비용이 대폭축소되는등 돈안드는 선거풍토가 정착되고 있는데다 소선거구제도가 지방자치시대의 선거형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현행 선거구제의 개편필요성을 설명했다.
여성모임은 또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선출하는 모든 선출직에 어느 한 성이 80%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할당제관련조항을 선거법에 신설할것을 제안했다.
여성모임은 이와함께 ▲통합선거법의 제정 ▲선거일의 법정화와 동시선거의 실시 ▲선거공영제의 전면실시 ▲유급선거운동원제도의 폐지와 자원봉사제도의 도입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할것등 선거법개편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후원회제도의 활성화 ▲지정기탁금의 폐지 또는 공영화 ▲국고보조금제도의 점진적인 폐지방안등을 내놓았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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