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항소심 주장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7)은 3일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서 『87년 6·29선언의 주요내용인 대통령직선제 실시등은 이 선언이 있기 전에 전두환당시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장피고인은 이날 석진강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전두환당시대통령은 87년3월 노태우당시민정당대표에게 정국주도권을 넘겨주면서 ▲대통령직선제실시 ▲김대중씨 사면·복권 ▲구속자석방등 야당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키로 결정, 이를 본인에게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또 『86년10월께부터 야당측이 주장하는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고 모든 정치적 제한 조치를 해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방안이 검토됐었다』고 진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