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노조파업사태와 관련, 중지권고를 받아들이지않은채 파업을 계속할 경우 직장폐쇄조치를 강구할 방침인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종사원들이 직장을 벗어나 거리에서 파업하는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노동행위』라며 『기관장을 통해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때는 직장폐쇄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연구기관에 연구원보다 행정요원이 더 많은등 방만한 운영의 개선을 검토하고있는 시점에서 터진 이같은 불법파업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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