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액 누락도/관계자 3명 명단 통보 감사원은 3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불합격품으로 판정난 수입 잎담배를 담배제조에 사용한 것은 물론 납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도 아무런 이유없이 5억원이나 누락시킨 사실을 적발, 정명규원료본부장을 비롯해 원료관리국장·원료수출입부장등 관계자 3명의 명단을 공사측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씨등은 지난 7월 18억원상당의 그리스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품질검사결과 변질등으로 41.5%가 담배제조가 불가능한 불량품으로 밝혀졌음에도 폐기처분하지 않고 이를 전량 담배제조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납품업체에서 7억3천여만원의 불량품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중 2억6백만원만을 배상토록해 5억여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배인삼공사의 75개 부 가운데 소속직원이 단 한명뿐인 부가 5개, 2명인 부는 23개, 3명인 부는 22개나 되는등 업무와 상관없이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을 지적, 유사조직의 통폐합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