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포함 각계 망라… 과반수가 법조밖/3개 분과위 구성 조직·인사 등 집중논의 「사법제도개혁을 통한 국민신뢰회복」을 표방한 윤대법원장이 범국민적 개혁논의를 위해 추진해온 사법제도발전위원회(약칭 사법위)가 3일 각계인사 31명의 위원인선을 마무리, 모습을 드러냈다.
현승종위원장(전국무총리)등 위원들의 면면은 학계·정계·언론계뿐 아니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사협(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등 재야단체대표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대법원장의 당초 약속이 실현된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야 법조계대표 5명에 홍성우민변대표간사외에도 한승헌변호사, 김창국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등 대표적인 중진인권변호사 3명을 포함시킨것은 괄목할만한 개방적 자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회각계의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전체위원 31명의 절반이 넘는 17명을 법조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법조계인사 14명중에서도 사법부소속위원은 7명으로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하고 『법원측의 의견개진도 최소한에 그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법위원들이 대체로 각계의 중진이상 인사들로만 구성돼 법원을 비롯한 각계의 「젊은 목소리」를 반영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들은 『소장판사들을 참여시키는데는 법원내부보다는 검찰 재야법조계등 법원외부 참여인사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돼 고심끝에 소장판사들을 제외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측은 『그러나 대신 과거 강성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재야 변호사들을 다수 참여시켜 법조계내의 개혁요구를 충분히 대변토록 했고, 소장판사를 사법위의 실무보조기구인 연구팀에 참여시켜 당초 취지를 살렸다』고 설명했다.
사법위는 위원을 9∼11명씩 3개분과로 나누어 법원조직 및 사법행정, 법관인사제도, 재판제도 및 절차등에 관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위는 내년2월말까지 분과위별로 4차례씩 회의를 갖고 사법위 연구팀이 마련한 개혁방안들을 축조 심의하는 한편 3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개혁안을 최종 확정, 대법원장에게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법위의 개혁안이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위의 성격상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라 실천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윤대법원장은 그동안 『범국민적 개혁심의기구인 사법위의 제안을 전폭 수용할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대법원측은 『위원회심의자료를 1·2주일전에 미리 배포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사법위의 출범은 곧 사법부개혁의 본격적인 출발로 볼수 있고 국민들의 기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이진동기자】
◇사법위 위원명단
▲법조계=이영모(서울고법원장) 이용훈(법원행정처차장) 권성(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황식(서울형사지법 〃) 하철용(서울민사지법 〃) 이동흡(사법연수원 교수) 이덕수(법원공무원교육원장) 김기석(법무부차관) 김현철(서울고검장) 김창국(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재후(변호사) 한승헌(〃) 홍성우(〃)
▲학계=김철수(서울대법대교수) 서원우(〃법대학장) 송상현(〃법대교수) 윤후정(이화여대총장) 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정계=강철선(민주당의원) 박헌기(민자당〃)
▲행정부=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심우영(총무처〃)
▲언론계=안병훈(신문편집인협회회장·조선일보전무)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종석(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장명수(한국일보 심의실장) 최동호(KBS보도본부장) 이양길(MBC해설위원)
▲사회단체=손봉호(정사협집행위원장·서울대사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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