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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공해상서 피격됐다”/ICAO 전국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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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공해상서 피격됐다”/ICAO 전국장 주장

입력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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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구소책임보다 조종사 과실부각/조사결론에 오류많아 논의 다시 시작해야 83년 사할린 상공서 격추된 KAL

007편기는 소련 영공이 아닌 공해상에서 소련에 의해 불법 격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공군사관학교서 열린 제6회 항공우주법세미나에서 전ICAO(국제민간항공기구)법률국장인 마이클 밀드씨(멕길대 우주항공법 연구소장)는 「KE007 10년후」라는 부제의 「항공기사고에 대한 법과 사례의 조사」란 주제발표에서 『당시 소련의 방공센터와 요격기간에 오고간 통신기록과 피격시점등으로 미루어 007기는 공해상에서 격추됐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밀드소장의 주장은 『영공인지 소련상공인지 분명하지않다』고 결론을 내린 지난 6월의 ICAO최종보고서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있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끈다.

 밀드소장은 피격당일인 9월1일 18시24분 소련방공부 통신망에 기록된 코르누코프장군(지휘부 사령관)의 『그것은 이미 공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엔진의 재연소장치를 즉각 가동시키라』라는 격앙된 목소리와 그 이후부터 격추때까지 2분간 007기는 당시 비행속도에 비춰 최소한 25를 더 비행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AO의 결론이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 밀드소장은 이륙후 피격,추락때까지 단 한번도 조종사들이 항로이탈을 인지하지 못했고 요격사실도 전혀 모른채『무슨 일이야.조절판 늦추어』하며  추락했는데 ICAO는 조종사의 과실(고의적 실수)만 지나치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이는 ICAO가 국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제기보다는 승무원의 과오에 주의를 돌리려한 무기력의 표본이라는것이다.

 밀드소장은 특히『007기의 항로이탈은 시카고협약 제25조에 의거, 조난에 해당되며 소련 당국은 마땅히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R98 공대공미사일로 2백69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며『몇몇 이해관계국의 정치적 조정으로 피격문제를 서둘러, 그것도 졸속으로 끝맺음한 ICAO의 조사에서 부터 논의를 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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