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싸고… 강행 전망 오는 5일 선고공판을 앞둔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1)의 변호인측과 담당재판부가 선고기일연기문제를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변호인측은 지난달 22일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9단독김희태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이 1일 『이유없다』고 기각결정되자 즉시항고할 방침을 밝히고 이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공판을 연기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규정에 의하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기각결정후 3일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측은 2일 박피고인의 접견을 끝내고 빠르면 3일중으로 서울형사지법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할 방침이다.
변호인측은 항고장을 기각결정한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24부는 기각결정을 스스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항고장을 서울고법에 보내야 한다.
변호인측은 『즉시항고를 통해서도 법관기피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사건의 기록을 다른 재판부가 읽어 보는 것이 항소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즉시항고하기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측은 『3일중 즉시항고하더라도 선고예정일인 5일이후에 항고결정이 나올것이므로 선고공판을 1주일가량 연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인 김희태판사는 변호인측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선고기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판사는 『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상 본안인 박피고인사건에의 심리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즉시항고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형소법 22조의 「기피신청중이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본안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의 1심 구속만기일이 오는 21일로 선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급속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1심 구속만기일을 감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주일 정도 늦춰주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에 달린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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