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에 도피중인 이원조전민자당의원에 대한 수사를 갑자기 종결, 파문이 일고있다. 정치권의 「비호」와 법집행의 형평성시비가 또 일고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수뇌부물갈이 파동마저 겪으며 거듭남을 다짐한 우리 「개혁검찰」이고 보면 이번 결정도 심사숙고끝에 내렸을것이다. 그래서 국민된 도리로 검찰은 물론 나라체면까지 생각하면 그 결정의 불가피성을 차라리 믿어주고도 싶어진다. 그런데도 왜 그러지 못하고 구설이 빗발치고 있는가. 당국은 진정 이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씨가 누구인가. 5·6공시절을 「금융가의 황제」로까지 불리며 행세해왔고 지난 대선때의 숨은 역할마저 인구에 회자된바 있었다. 그런 경력의 이씨가 새시대 개혁사정의 표본격으로 다뤄진 동화은행장 거액비자금 조성사건의 숨은 수뢰자중 하나임이 안영모전행장의 진술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실무수사진의 수표추적으로 수뢰액 2억원의 구체적 꼬투리마저 잡힌바 있었던것이다.
그런 시점에서 이씨는 돌연 극비리에 출국, 도피길에 올랐기에 이른바 정부의 출국묵인 및 도피방조설이 파다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켜 온것은 최근들어 세간에 떠돈 대선자금조달설과 폭탄선언설과 같은 해괴한 소문들이었다.
개혁사정을 하는 마당에 유력수뢰혐의자를 검찰이 출국정지시키지 않았으니 방조설과 함께 출국종용설마저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해괴한 설들이 떠돈끝에 느닷없는 수사종결결정마저 나왔으니 파문이 커지지 않을 수도 없게 된것이다.
검찰이 사실상 종결결정을 내린 시점인 지난달28일 국무총리가 국회답변에서 『이씨를 포함해서 개혁사정수사를 도피한 인사들을 해외에서 강제귀국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답변한것은 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내각의 총수도 모르는 결정을 검찰은 어떻게 내렸겠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면서 정치권비호론까지 문제가 번지기에 이른것이다.
안전행장으로부터 거액 뇌물을 받은게 드러난 고위직 3명의 운명은 이번 결정으로 너무나 판이하게 갈렸다. 한 전직의원은 구속수사끝에 실형을 살고있는가 하면, 전재무부장관은 해외도피로 인해 기소중지, 그리고 이씨는 이번 내사종결로 면죄부마저 받는 꼴이 됐다. 이러고도 법집행의 형평성이 거론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검찰은 물론이고 개혁의 계속을 다짐하는 정치권에도 여러모로 좋지않은 흠집을 남길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검찰은 이같은 국민의 소리에 보다 겸허하고 진솔한 대응과 자세를 보여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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