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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 이용급증/서울지법 타결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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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 이용급증/서울지법 타결률 72%

입력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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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 이용이 크게 늘고있다. 2일 서울민사지법에 의하면 조정전담판사제를 도입한 올3월부터 8월말까지 신청된 조정사건은 1천21건으로 이중 72.2%인 7백28건은 조정이 이뤄졌다. 전국법원중 처음으로 조정전담판사로 지명된 여상훈판사는『조정제도가 전국법원에 확대실시되면 법원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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