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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장·카드 분실신고/모든영업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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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장·카드 분실신고/모든영업점서 접수

입력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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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통장이나 카드를 분실했을때 서면으로 하는 사고신고가 현재까지는 계좌개설점포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거래 은행의 어떤 영업점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2일 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시대를 맞아 그동안 금융기관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금융거래약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각 은행들은 실무준비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늦어도 연내에 거래약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등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예금의 경우 지정된 입금일 이전에 미리 입금하면 선납일수만큼 나중에 입금일을 넘겨 입금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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