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녹즙기 2사 시정령/공정위,허위광고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녹즙기 2사 시정령/공정위,허위광고로

입력
1993.11.03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엔젤녹즙기와 그린파워녹즙기를 각각 제조판매하고 있는 (주)엔젤라이프와 (주)태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허위광고 행위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지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